상속・증여세
부모가 사망 시 예상되는 상속세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등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에 사전증여(사망 전 미리 나눠준 재산)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결정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거주자인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과 직접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모의계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
  2. 세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상속세 간편계산을 선택
  3. 상속재산 가액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예상 세액을 확인

직접 계산 절차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분과 5년 이내 비상속인 증여분을 재산가액에 합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예상 상속세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1. 사전증여 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
  2. 일괄공제 점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3.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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