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민법상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는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의 사망으로 부모가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불가 |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상속인이 되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선택하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선택
- 유리한 방식 선택: 부모가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5천만 원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확인 후 선택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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