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같은 날 각각 증여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모로부터 같은 날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 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한 번만 적용받습니다.

부모 합산 과세와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부계와 모계의 직접 조상)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더라도 두 금액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증여세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2. 합산액에서 성인 자녀 공제액인 5,000만 원을 차감
  3.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별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산식: (부모 증여액 합계 - 5,000만 원) × 세율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내 증여 재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 자녀의 성년 여부: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적용되므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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