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받으며,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10년 합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확인
- 증여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 범위 합산
-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잔여 한도 산출
증여세 합산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동일인 범위 산정: 부모 중 한 명이 증여할 때 다른 한 명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과세가액 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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