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관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가족 관계 범위)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성인 자녀의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며, 한도를 초과하면 그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더하여 계산)하며, 이때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증여 시점의 연령 확인
- 부모 합산 증여액 점검: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점검
- 잔여 한도 계산: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잔여 한도를 계산하여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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