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순차적으로 사망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 상속 시 부과된 상속세 상당액을 이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상속・증여세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재상속이 일어난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1년 이내에 재상속이 발생하면 전의 상속세 상당액의 100%를 공제합니다. 이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공제율이 10%씩 감소하며, 10년 이내까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중 재상속되는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
- 산출된 금액에 재상속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
- 이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차감
- 차감 후 남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최종 공제 세액을 확정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경과 연수 확인: 1차 상속일로부터 2차 상속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하여 연도별 공제율 적용
- 공제액 초과 여부 점검: 이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한도액을 계산하여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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