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는 각 부모의 사망 시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별로 과세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속은 별개의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에서 자녀가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이후 어머니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불가 |
이혼한 부모의 사망 시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별로 상속세를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후 다른 한쪽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될 때도 별도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공제 대신 해당 합계액 선택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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