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에게 혜택이 귀속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며느리는 시부모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며느리에 대한 간접 증여 시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제3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재산을 이전해도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며느리는 시부모와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관계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며느리에게는 1억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시부모 지원금이 10년간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증여 시점: 혼인 신고 전 자금 전달 시 배우자 공제 적용 불가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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