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부부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각자 받을 수 있는 증여세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자녀와 손자는 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사위와 며느리는 1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관리합니다.

수증자별 공제한도와 특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1. 수증자가 자녀·손자인지 사위·며느리인지 확인
  2. 자녀와 손자는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을 적용
  3. 사위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 공제 1천만 원을 적용
  4. 자녀가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 추가 공제를 합산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위·며느리 공제 범위: 혼인·출산 공제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 공제만 적용
  • 합산 한도 점검: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받아도 합산 한도는 1억 원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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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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