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손자는 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사위와 며느리는 1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관리합니다.
수증자별 공제한도와 특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가 자녀·손자인지 사위·며느리인지 확인
- 자녀와 손자는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을 적용
- 사위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 공제 1천만 원을 적용
- 자녀가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 추가 공제를 합산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위·며느리 공제 범위: 혼인·출산 공제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 공제만 적용
- 합산 한도 점검: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받아도 합산 한도는 1억 원임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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