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녀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면 유상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입증한 경우 | 유상 양도 해당 |
| 자녀가 별도 소득 없이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대금을 치른 경우 | 증여 해당 |
직계존비속 간 양도 시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재산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자녀가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처분한 재산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상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대금 지급 증빙: 자녀가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상속·수증재산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준비
- 거래 가액 점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 가액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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