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할 때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요?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되며 혼인이나 출산 요건 충족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고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받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를 적용합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증여세 신고와 세액공제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1. 증여재산 가액 산정
  2. 자녀의 성년 여부 및 10년 내 증여 이력을 확인하여 기본 공제 적용
  3.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4.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 신고
  5.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차감 후 납부

혼인·출산 특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특례 공제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전체 한도는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과거 적용 여부 확인
  2.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3% 신고세액공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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