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실제 빌린 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어 자녀가 얻은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자녀가 차용증 없이 자금을 수령하고 상환 근거가 없는 경우 | 증여세 발생(증여 추정)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보아 채무(빌린 돈)를 스스로 갚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때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이자 이익: 연간 1,000만 원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 대상 판단
- 상환 능력: 자녀의 소득으로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 점검하여 증여 추정 배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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