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실제 빌린 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어 자녀가 얻은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자녀가 차용증 없이 자금을 수령하고 상환 근거가 없는 경우 | 증여세 발생(증여 추정)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보아 채무(빌린 돈)를 스스로 갚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때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이자 이익: 연간 1,000만 원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 대상 판단
- 상환 능력: 자녀의 소득으로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 점검하여 증여 추정 배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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