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상가건물을 증여할 때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상가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자녀에게 상가건물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된 날부터 2년 안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등 의제·추정 증여재산(증여로 간주하는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존 공제 내역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 한도가 1억 원을 초과하면 추가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내역 확인
- 증여 시기 점검: 증여일이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점검
- 증여 형태 판단: 저가 양수 등 특정 의제 증여재산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형태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통합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가건물이 아닌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할 때도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성인 자녀에게 적용되는 기본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추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