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 상태에서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자립 가능하거나 생활비를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자녀가 송금받은 돈을 식비와 월세로 전액 지출한 경우 | 비과세 |
| 대기업에 재직 중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생활비를 모아 주식을 매수한 경우 | 과세 대상 |
생활비 비과세 요건과 피부양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정도)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금전을 생활비로 직접 지출하지 않고 예금이나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안전하게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피부양자 요건 충족 여부: 자녀의 소득 유무와 경제적 자립 능력을 파악하여 판단
- 자금 용도 관리: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예적금, 주식,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비과세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까지 적용되는 한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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