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하며 요건 충족 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현재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가산(더함)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 자녀 성년 여부에 따라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을 공제
- 혼인·출산 요건 충족 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 구간별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 × 50%) |
산식: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세율
증여세 공제 한도와 과세 제외 기준을 확인하려면
- 과거 공제 이력: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확인
- 최종 계산 결과: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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