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나, 자동차 가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성인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이내라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시가 3,000만 원인 자동차를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납부 의무 없음 |
| 성인 자녀가 시가 6,000만 원인 자동차를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납부 의무 있음 |
자동차 증여 시 적용되는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인인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을 공제하며 이 금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금 출처 증빙: 향후 자산 취득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 진행
- 자동차 가액 평가: 시가 확인이 어려울 때 재취득 예상 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 취득세 확인: 명의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을 증여세와 별개로 확인하여 납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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