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의 전세 임차인 지위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변경하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는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혼인·출산 시 추가 1억 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라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전액 부담하여 계약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임차인 명의를 무상으로 변경해준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 자녀가 실제 본인 자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편의상 부모 명의로 했던 계약을 환원한 경우 | 증여세 비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증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모가 지급한 전세보증금의 임차인 명의를 자녀로 변경하는 행위는 자녀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보증금 반환채권(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인 전세보증금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증여 이력 확인: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과거 10년 내 내역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의 추가 공제 가능 여부 점검
- 자금출처 증빙 서류 준비: 자녀가 보증금 일부를 직접 부담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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