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위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 그 대납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납액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해당 대납액은 새로운 증여로 간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초 증여가액에 대납 세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지는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 서식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을 적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
- 증여 증빙 서류: 증여계약서 사본이나 이체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 등을 준비
증여세 신고 기한과 납세지에 맞춰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관할 세무서 신고: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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