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자녀가 다른 부모에게 재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원래 증여자가 아닌 다른 부모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아버지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미해당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해당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여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원래 증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반환이 아닌 새로운 증여로 취급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인 부모는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1. 현금 증여 세액 산정: 부모에게 현금을 다시 입금할 때 각각의 증여 행위에 대해 세액을 산정
  2. 증여재산 공제 활용: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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