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기본 공제와 혼인 증여 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생 1억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수증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구분
  2. 성인 자녀라면 10년 합산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3.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4. 증여재산가액에서 기본 공제액과 혼인 공제액을 차감

출산 공제와 함께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통합 공제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아도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한도액 점검
  • 잔여 한도 계산: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기존 공제액을 확인하여 잔여 한도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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