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부모별로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10년간의 공제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 시 동일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친과 모친을 동일인으로 규정하며, 이는 직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는 기준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없이 적용받으려면
- 증여 이력 확인: 직전 10년 이내에 부모님 중 한 분으로부터 이미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
- 증여 시점 연령 확인: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증여 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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