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시 증여재산명세서의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를 선택하거나 '시가' 또는 '현금'으로 기재합니다. 현금은 증여일 현재의 금액 자체가 시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현금 증여 시 시가 평가 원칙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금은 증여한 금액 자체가 시가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감정평가(자산 가치 추산) 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재산명세서의 평가방법 입력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전자신고
- 증여재산의 종류를 '현금'으로 선택
- 증여재산 구분을 '증여재산가산액-일반' 또는 해당 유형에 맞춰 선택
- 평가방법 항목에서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를 선택
서면 신고서 작성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의 평가방법란에 '시가' 또는 '현금'으로 기재
정확한 증여가액을 입력하려면
증여 시점의 정확한 이체 금액을 입력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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