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면제되지만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 혈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인이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 수증자의 미성년자 여부: 나이에 따른 공제 한도(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확인
- 증여액 합산: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 증여액 합산 계산
- 증여세 신고: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 사실 입증을 위해 신고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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