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 1달 이내에 7천만 원을 송금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혼인신고 1달 이내에 부모로부터 7천만 원을 송금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7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면제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7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부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생애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여세 신고: 공제 적용을 위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2. 과거 공제 이력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은 평생 1회만 적용되므로 과거 수혜 여부 확인
  3. 기수증여분 합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일반 공제 한도 소진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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