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4억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성인 자녀가 4억 원을 증여받을 때 다른 증여 사실이 없다면 약 5,82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경우 세액은 약 3,8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과 납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2.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3.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산식: (증여가액 -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3%)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성인 자녀가 4억 원을 일반 증여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6,0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80만 원을 차감하여 5,820만 원을 납부합니다.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합산 신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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