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 부모가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년은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면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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