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초과 금액은 과세표준별로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성년 여부를 확인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 적용
-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계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번 증여액과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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