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면 그 금액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은행 대출 2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의 대출금 2억 원을 은행에 직접 상환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 부모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대출을 갚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채무 변제 및 금전 대여에 관한 증여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채무(갚아야 할 빚)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빚을 갚음)하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실제 대여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돈을 빌린 증서) 작성과 이자 지급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녀의 대출 상환 자금을 지원할 때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 증여세 발생 여부 판단: 연간 이자 이익(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4.6%)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
- 객관적 증빙 자료 준비: 실제 대여임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 확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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