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며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이라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 전세보증금을 송금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포함 |
| 실제 자금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미해당 |
전세금반환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권리인 전세금반환채권(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전세보증금의 실질적 임대차 관계를 증명하려면
- 금융거래 내역 확인: 부모와 자녀 간 전세 계약 시 실제 보증금이 수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확인
- 전세보증금 시세 점검: 계약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 나지 않는지 점검하여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 증명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 간의 전세계약이 실제 계약임을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녀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