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지불한 전세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부모가 자녀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며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이라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 전세보증금을 송금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포함
실제 자금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미해당

전세금반환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권리인 전세금반환채권(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전세보증금의 실질적 임대차 관계를 증명하려면

  1. 금융거래 내역 확인: 부모와 자녀 간 전세 계약 시 실제 보증금이 수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확인
  2. 전세보증금 시세 점검: 계약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 나지 않는지 점검하여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 증명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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