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성인 자녀가 10년간 5천만 원의 기본 공제 한도 내에서 지원받거나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 1억 원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이력 없이 5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 비과세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 비과세 |
| 미성년 자녀가 주택 구입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 과세 |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총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잔여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확인 후 기본 공제 5천만 원의 잔여 한도 점검
- 증여 가액 결정: 혼인·출산 공제 합산 한도 1억 원을 반영하여 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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