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의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성인 자녀가 10년간 5천만 원의 기본 공제 한도 내에서 지원받거나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 1억 원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이력 없이 5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비과세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비과세
미성년 자녀가 주택 구입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과세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총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잔여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확인 후 기본 공제 5천만 원의 잔여 한도 점검
  • 증여 가액 결정: 혼인·출산 공제 합산 한도 1억 원을 반영하여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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