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명의로 보험료나 청약저축을 납입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0년간 누적 납입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에 자금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 청약저축에 10년간 총 1,5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 보험료로 10년간 총 3,0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세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나 보험에 자금을 납입하여 자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합산액 기준 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신고 기한에 맞춰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자녀 연령에 따른 10년간 누적 납입액의 한도 초과 여부 점검
- 보험료 신고 시점: 보험금 수령 시점이 원칙이나 납입 시마다 미리 증여로 신고할지 판단
- 증여 사실 명확화: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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