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된 부모의 자금은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간 합산하여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이하인 공제 한도 내 금액이거나 단순 관리 목적의 명의 대여임을 입증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예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에 1,500만 원을 입금하고 증여 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고 증여 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 해당 |
| 부모가 자녀 계좌를 단순 관리 목적의 차명계좌로 사용함을 입증하는 경우 | 미해당 |
자녀 명의 예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 합산
- 객관적 증빙 자료 준비: 단순 관리 목적의 계좌임을 입증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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