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만기 자금을 모두 회수하여 본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님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로 매월 적금을 불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 명의 적금 만기 자금을 전액 회수하여 본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비과세 |
| 부모가 자녀 명의 적금 만기 자금을 자녀의 주식 투자나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 |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계좌 명의자의 재산 취득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사실이라고 가정하여 판정함)합니다. 다만 만기에 부모가 자금을 모두 회수하여 본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해당 계좌가 자금 관리를 위한 차명계좌(타인의 이름을 빌린 계좌)임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 적금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자금 귀속처 확인: 자녀 명의 적금 만기 자금을 자녀의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귀속처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증여로 판단될 경우 10년 누적 기준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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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계좌의 자금이 부모의 자산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만기 자금 중 일부만 자녀가 사용하고 나머지를 부모가 회수하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가 원금을 회수하더라도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자녀가 가지게 되면 그 이자 소득도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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