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명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 시점은 보험료 납부 시가 아닌 향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자녀가 만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미해당 |
보험금 수령 시점의 증여재산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사건)가 발생하거나 만기가 되어 보험금을 받는 날을 증여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수령 보험금 차액 확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수령 보험금에서 납부 보험료를 뺀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산정하므로 해당 금액 확인
- 과세 유형 점검: 보험료 납부 중 부모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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