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는 1인당 485만 원, 미성년 자녀는 1인당 776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자녀 세 명이 각각 해당 세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별로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성년은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부모는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자녀별 증여세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 성년 자녀: (1억 원 - 5천만 원) × 10% - 15만 원 = 485만 원
- 미성년 자녀: (1억 원 - 2천만 원) × 10% - 24만 원 = 776만 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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