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각 자녀는 증여받은 지분(50%)에 해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각자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전체 아파트 시가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각 자녀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이나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액) 등을 시가로 봅니다.
지분 증여 시 세액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아파트 전체 시가 확인
- 전체 시가에 각 자녀의 증여 지분율인 50% 곱하기
- 산출된 금액에서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 각 자녀가 자신의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서 제출
증여세 신고 시 합산 대상과 공제 한도를 적용하려면
- 증여재산 가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에 가산
-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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