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자식부부에게 현금증여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자녀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며느리와 사위는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이내의 공제 합계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5,000만 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00만 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습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2.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 곱함
  3.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의 세율 적용
  4.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과 1,000만 원의 누진공제 적용
  5.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의 세율과 6,000만 원의 누진공제 적용

산식: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부모가 자녀와 며느리에게 각각 1억 원을 증여하면 자녀는 500만 원, 며느리는 900만 원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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