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준 돈을 돌려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빌려준 돈의 상환임을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으로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1억 원을 주었다가 1년 뒤에 돌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그냥 주었다가 아무런 증빙 없이 돌려받은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금전소비대차 입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금전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채무 관계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 거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통해 해당 거래가 빌려준 돈의 상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이자 금액 점검: 부모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줄 때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부모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점검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빌려준 돈이 아닌 증여로 간주되더라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없다면 5,000만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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