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자식에게 계좌이체로 용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범위 내의 용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주식·부동산 취득이나 대출 상환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계좌이체로 보내준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일상적인 식비나 학비 용도로 송금한 경우비과세
받은 돈을 주식 매수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과세 대상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자금을 생활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산 취득 자금으로 활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자산 형성 용도 유의: 생활비 명목 자금을 주식·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 시 과세 가능성 주의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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