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출생이나 입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증여세 전자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증여세 신고 메뉴에 접속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증여세 신고 기한과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가산세 부과 방지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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