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시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의미합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적용 기준 |
|---|---|---|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혼인·출산 특례 | 1억 원 추가 | 혼인신고일 또는 출산일 전후 2년 이내 |
공제 한도는 단회성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번 증여액과 합산합니다. 부모님은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하여 두 분께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10년간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녀의 연령: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제한 확인
- 10년간 증여액 합계: 부모님 합산 증여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추가 공제 특례: 혼인·출산 전후 2년 이내 해당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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