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0만원 증여 시 성인 자녀는 450만원, 미성년 자녀는 750만원의 세액이 발생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인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500만원 증여 시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가액 9500만원에서 수증자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
- 산출된 금액을 증여세로 신고하고 납부 산식: (9500만원 - 공제액) × 10%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공제 적용 시기 확인: 혼인·출산 공제를 위해 혼인신고일이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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