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채무 변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의 은행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인 자녀의 대출금 4,000만 원을 대신 상환한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성인 자녀의 대출금 1억 원을 대신 상환한 경우 | 해당 |
채무 변제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가족 등 타인)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으면 그날을 증여일로 보며, 변제받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한도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부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재산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상환액 결정: 공제 한도 잔액을 계산하여 상환액을 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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