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와 실제 지급한 전세금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무상 거주 시 5년간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 형태에 따른 과세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모가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할 때는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전세금을 시세보다 낮게 지급했다면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는 무상 사용의 경우 5년간 합산한 이익이 1억 원을 넘어야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저가 전세 거주 시
- 임대료 시가에서 실제 지급한 전세금 대가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계산
- 시가는 인근 유사 주택의 시세나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하여 산정
무상 거주 시
- 주택 가액에 연 2%의 사용료율과 5년치 연금현가계수(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수치)인 3.7908을 곱하여 총 이익을 산출
- 산출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제 합가 여부: 부모와 자녀가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지 점검
- 주택 가액 확인: 무상 거주 시 주택 가액이 약 13억 1,628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5년치 이익이 1억 원 미만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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