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부담하면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특별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최종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전세보증금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2.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3.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 산식: (전세보증금 -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신고세액공제(3%)
  • 예시: 성인 자녀가 3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2억 5천만 원이며, 최종 납부세액은 3,880만 원

증여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2. 공제 한도 확인: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한 최대 1억 원 한도 확인 후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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