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가 조카에게 증여할 때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으로 보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닌 방계혈족에 해당하므로 직계존속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 친족 공제인 1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조카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삼촌이 성인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1천만 원 공제(기타 친족)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5천만 원 공제(직계존속)

방계혈족인 조카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관계가 아닌 삼촌이나 고모가 조카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방계혈족(형제자매와 그 자손 등) 간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 공제가 아닌 4촌 이내 혈족에게 적용되는 기타 친족 공제 1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기타 친족 증여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기타 친족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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