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범위 내의 용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용돈을 저축하여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는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거나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용돈을 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학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식비와 학원비를 지원받는 경우 | 비과세 |
| 직장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아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비과세되는 생활비와 교육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품(돈이나 물품)은 반드시 생활비나 교육비 등 지정된 용도에 직접 지출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거나, 이를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산 형성 여부: 받은 용돈을 예금·적금이나 주식 매입 등 자산 형성에 사용했는지 점검
- 자녀의 자생력 확인: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증여액 합산 판단: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합산 증여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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