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두 사람이 나누어 받는 것이 증여세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증여재산공제가 수증자별로 적용되고 과세표준 분산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분산 증여와 단독 증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금액에 따라 높아지는 세율)를 가집니다.
| 비교 기준 | 1인 단독 수령 | 2인 분산 수령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증여재산공제 | 5천만 원 한도 적용 | 각 5천만 원씩 합계 1억 원 공제 |
| 세율 적용 | 과세표준 합산으로 높은 세율 적용 | 과세표준 분산으로 낮은 세율 적용 |
| 10년 합산 | 1인 기준 10년 누적 관리 | 각자 10년 누적 관리 |
증여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적용되므로 확인
- 각자 신고 및 서류 제출: 수증자별로 증여세 신고를 각각 이행해야 하므로 신고 기한 내 서류 제출
- 세액 감소 효과 점검: 증여받는 사람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지는지 확인하여 전체 세액 감소 효과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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