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경제적 자립 능력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어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학자금 대출금을 이체해 상환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학생 등 피부양자 상태라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자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 부모가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인 자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학자금 대출 상환의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채무(빌린 돈)를 면제받거나 대신 변제받아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가족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교육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자력으로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부양의무에 따른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자녀의 소득 유무 확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면 채무 면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합산: 과세 대상이라도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합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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