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자체는 비과세 대상이라 신고 의무가 없으나, 이를 재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직접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 계좌로 받은 수당을 그대로 예치해 두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부모가 자녀 계좌의 수당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경우 | 증여세 신고 권장 |
증여세 비과세 대상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분을 자녀의 정당한 소유로 인정받으려면 증여재산 공제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투자 자금을 신고하려면
- 부모 계좌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자녀 명의 계좌로 수당을 직접 수령하여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함
- 10년간 합산한 증여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미성년 자녀라면 세금 부담 없이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여 투자 수익에 대한 소명 자료를 확보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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